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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중 1명 혜택…"근로ㆍ자녀장려금 놓치지 마세요"



올해부터는 소득 요건만 맞으면 30살 미만 청년 1인 가구도 대상이어서, 전체 국민 4명 중 1명꼴로 가구당 평균 11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난해 75만원보다 금액도 크게 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은 연소득 기준 단독가구는 2,000만 원,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각각 3,000만 원과 3,6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자녀장려금은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 모두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단독가구 연령 제한이 없어져 안내 대상 가구 중 30세 미만 단독가구가 4분의 1이 넘습니다.


다만 가구원 재산의 합이 2억 원이 넘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근로장려금 30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한 명당 70만 원입니다.





아래의 바로가기를 이용하면 바로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가 가능합니다.

https://bit.ly/1BtplGa


또 올해부터는 지급 시기를 당기기 위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가 시행됩니다.


예를 들어 1년치 근로장려금이 120만원으로 산정됐다면 예년의 경우에는 9월에 120만원을 한번에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12월에 42만원, 내년 6월에 42만원을 받게되는 겁니다.



이후 정산 결과 산정액이 변동없이 확정되면 내년 9월에 남은 36만원을 받게 되는데요. 다만,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정산 시에 일괄 지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반면 유승희 의원은 지난 8월 19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가구 재산 합계액을 6억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실업부조는 모두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고자 하는 같은 정책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의 재산요건도 실업부조와 같이 6억원으로 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는 가구가 앞으로 더 늘어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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