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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가유공자등처럼 국가에서 혜택을 받지 않는이상 자동차를 구매하면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가뜩이나 자동차가 고가상품이기 때문에 취등록세 4 - 7%정도를 계산해보면 만만한 금액은 아니죠.
해서 자동차 취등록세 할부에 대해 궁금해 하실수도 있는데 등록전 카드납부로 할부기능을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납부하는경우에는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된 카드로만 이용이 가능하구요.
서울시같은 경우 포인트로 납부할수도 있고 체크 법인카드도 사용할수 있는데다가 포인트까지 적립되는 경우도 있으니 사실 자동차 취등록세 할부 제도를 이용하는게 알뜰한 카드사용방법이 될수도 있겠네요.
신고납부기간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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